한 줄로
관리처분 총회 한 달 전에 조합이 보내야 하는 「새 집 예상 가격」과 「원래 내 집 가격」은 받는 조합원 본인 것만 보내면 됩니다. 그리고 관리처분계획 가운데 상가 부분에만 문제가 있으면 상가 부분만 취소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서울의 한 재개발 조합과 그 조합원들 사이의 소송입니다. 조합원들이 관리처분계획(누가 어떤 새 집을 얼마에 받는지 정한 계획)을 취소해 달라고 했습니다.
- 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을 의결할 총회를 2018. 4. 16.에 열었습니다. 그보다 한 달 앞선 2018. 3. 15. 조합원들에게 「분양 예정 대지·건물의 추산액」과 「원래 갖고 있던 땅·건물의 명세와 가격」을 알렸습니다. 이때 각 조합원에게는 그 조합원 본인 것만 보냈습니다.
- 조합원들은 세 가지를 주장했습니다.
- ① 다른 조합원 것까지 전부 알려 주지 않았으니 잘못이다.
- ② 신청자가 몰린 평형을 나눌 때, 그 평형을 1순위로 쓴 사람뿐 아니라 2순위·3순위로 쓴 사람까지 함께 경쟁시켜 권리가액(원래 내 집을 돈으로 쳐준 값)이 많은 순서로 배정한 것은 잘못이고, 안내도 부족했다.
- ③ 관리처분계획의 상가 부분에 잘못이 있으니 계획 전체를 취소해야 한다.
- 2심(서울고등법원)은 ①·②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③은 상가 부분만 취소했습니다.
왜 문제가 되나
- 법은 「분양대상자별 추산액과 종전자산 가격」을 알리라고 합니다. 「분양대상자별」이 모든 조합원 것을 뜻하는지, 받는 사람 본인 것을 뜻하는지가 물음이었습니다.
- 평형 배정에서 2·3순위 신청자까지 경쟁에 넣어도 되는지가 물음이었습니다.
- 관리처분계획은 하나의 처분처럼 보입니다. 한 부분에 문제가 있으면 통째로 취소해야 하는지, 그 부분만 취소할 수 있는지가 물음이었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봤습니다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제1항, 제3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을 의결하기 위한 총회 개최 전에 각 조합원에게 통지해야 할 사항인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자산의 추산액’, ‘분양대상자별 종전자산 명세 및 가격’의 범위
대법원은 알려야 하는 것은 통지를 받는 그 조합원에 관한 내용만이고, 다른 조합원이나 다른 분양대상자의 내용은 들어가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니 각자 본인 것만 보낸 통지는 잘못이 아닙니다.
평형 배정도 문제없다고 했습니다. 당시 법과 시행령은 공급 순위를 원래 집의 가격을 고려해 정하고, 자세한 기준은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서울시 조례는 「같은 규모 주택에 경쟁이 있으면 권리가액이 많은 순으로 분양한다」고 정했습니다. 2·3순위 신청자까지 경쟁을 인정해 권리가액 순으로 배정한 것은 이 법령에 따른 것이고, 안내가 부족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한 2심이 옳다고 했습니다.
[3] 외형상 하나의 행정처분이라도 가분성이 있거나 처분대상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는 경우, 일부만의 취소가 가능한지 여부(적극)
겉으로는 하나의 처분이라도 나눌 수 있거나, 문제 된 부분을 따로 특정할 수 있으면 그 부분만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가 부분을 나머지와 떼어 낼 수 있고, 나머지는 그대로 유효하게 남을 수 있으므로 상가 부분만 취소한 2심이 옳다고 했습니다.
결론은 상고기각입니다. 원래 판결이 맞다는 뜻입니다.
쉽게 비유하면
(비유) 학교가 학부모 모임 한 달 전에 성적표를 보냅니다. 우리 집에는 우리 아이 성적표가 오면 충분합니다. 반 아이 전원의 성적표를 보내 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도시락 반찬 한 칸이 상했다면 그 칸만 버리면 되지, 도시락 전체를 버릴 필요는 없습니다.
실무에서 뜻하는 것
- 조합원 입장 — 관리처분 총회 전에 받는 통지서에서 내 새 집 예상 가격과 내 종전자산 가격이 맞게 들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6강). 다른 조합원 숫자가 통지서에 없다는 이유만으로는 다투기 어렵습니다.
- 같은 쟁점은 같은 날 나온 다른 대법원 판결(2022두46244, 판례 2번)에서도 같은 결론이었습니다.
- 평형 신청 — 이 사건에서는 신청이 몰린 평형에 2·3순위로 적은 사람도 함께 경쟁했고, 권리가액이 많은 순서로 배정됐습니다. 순위를 적을 때 이 점을 알고 적는 것이 좋습니다(36강). 다만 이 사건은 서울시 조례 기준입니다. 울산에서 같은 기준인지는 울산 도시정비 조례와 그 조합 정관을 보고 확인 필요입니다.
- 매수인 입장 — 관리처분계획의 한 부분(이 사건은 상가)에 문제가 생겨도 나머지 부분은 유효하게 남을 수 있습니다. 다만 어느 부분이 취소되느냐에 따라 영향이 다르므로 일반적으로 사건마다 따져 봐야 합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은 2018. 7. 17. 시행 전 옛 도시정비법입니다.
- 세입자에게는 직접 관계가 적은 판결입니다.
판결문 요지 (원문)
### 판시사항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제1항, 제3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을 의결하기 위한 총회 개최 전에 각 조합원에게 통지해야 할 사항인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자산의 추산액’, ‘분양대상자별 종전자산 명세 및 가격’의 범위
[2] 법원의 판결에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직접적인 판단이 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 주장의 인용 여부를 알 수 있는 경우 또는 실제로 판단을 하지 않았더라도 주장이 배척될 것임이 분명한 경우,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외형상 하나의 행정처분이라도 가분성이 있거나 처분대상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는 경우, 일부만의 취소가 가능한지 여부(적극)
### 판결요지
(판결요지 없음 — 판결 원문 참고)
### 결론(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판단은 그 사건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것입니다. 사정이 다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