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로
건물주가 자기가 직접 영업할 계획이라는 이유만으로 임차인이 주선한 새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대법원 판단입니다. 건물주가 거절 의사를 확정적으로 밝혔는지는 계약 종료 무렵의 언행과 태도, 구체적 사정을 종합해 판단한다고 했습니다(반소 중 피고 패소 부분 파기환송).
왜 문제가 되나
계약이 끝날 때 건물주가 「이제 내가 쓰겠다」며 새 임차인을 받지 않는 일이 많습니다. 법이 정한 정당한 사유(신규임차인 자력 부족, 1년 6개월 비영리 사용 등)에 「직접 영업」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봤습니다
- 건물주가 스스로 영업할 계획만을 이유로 거절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거절입니다.
- 건물주가 신규임차인과 계약하지 않겠다는 뜻을 확정적으로 표시했다면, 임차인이 실제로 주선하지 않았어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판례 「누구를 데려와도 안 받는다」).
- 확정적 거절인지는 계약 종료 무렵 건물주의 언행과 태도, 구체적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 재건축을 이유로 계약 종료를 통보한 뒤 직접 영업하겠다고 밝힌 건물주의 행위가 보호의무 위반인지도 함께 다뤄졌습니다.
- 같은 취지의 앞선 판결: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8다252441 판결 — 전체 기간이 지나 갱신을 요구할 수 없어도 보호의무가 있고, 자영업 계획만으로는 거절의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고 했습니다(파기환송).
실무에서 뜻하는 것
- 건물주가 「직접 하겠다」고만 하는 것으로는 새 임차인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직접 영업은 「영리목적 사용」이라 「1년 6개월 비영리 사용」 사유와도 맞지 않습니다.
- 임차인은 건물주의 말과 태도를 기록으로 남겨 둡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