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로
아파트를 증여하면 세금은 시가로 매기고, 그 집에 거래가 없으면 비슷한 아파트(유사 재산)의 거래가를 시가로 씁니다. 비슷한지 고르는 기준 중 하나가 「공시가격 차이 5% 이내」인데, 이때 비교하는 공시가격은 증여일에 이미 발표되어 있던 공시가격입니다. 증여 뒤에 새로 발표된 그해 공시가격으로 다시 고를 수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아파트를 증여받았습니다.
- 세무서(강남세무서장)는 비슷한 아파트(유사 재산)의 매매가를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매겼습니다. 비슷한 아파트인지는 증여일 당시 발표되어 있던(전년도) 공동주택가격을 비교해 골랐습니다.
- 원고는 「증여일 뒤에 새로 발표된 그해 공동주택가격으로 비교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 졌습니다.
왜 문제가 되나
공동주택가격은 해마다 새로 발표됩니다(보통 4월 말). 연초에 증여하면 그해 가격은 아직 없고 작년 가격만 있습니다. 어느 해 가격으로 비교하느냐에 따라 「비슷한 아파트」가 달라지고, 그 거래가에 따라 증여세가 달라집니다.
법원은 이렇게 봤습니다
위 괄호규정의 ‘새로운 공동주택가격이 고시되기 전에는 직전의 공동주택가격’은 ‘평가기준일인 증여일 당시에 이미 고시되어 있는 공동주택가격’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그 문언과 달리 ‘증여일 이후에 증여일이 속한 연도의 공동주택가격이 새로 고시된 경우에는 그 공동주택가격’을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다.
쉽게 풀면 이렇습니다.
- 시행규칙은 「새로운 공동주택가격이 고시되기 전에는 직전의 공동주택가격」으로 비교하라고 정합니다.
- 이 규정의 목적은 증여할 때 이미 알 수 있는 가격으로 비교하게 해서 결과를 미리 예상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 그러니 증여 뒤에 나온 새 가격으로 다시 비교하자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과: 상고기각 — 원고의 패소가 확정되었습니다.
쉽게 비유하면
(비유입니다) 시험 점수를 비교할 때 「오늘 기준으로 이미 나온 성적표」로 비교하는 것이지, 다음 달에 나올 성적표를 기다렸다가 다시 비교하지는 않는 것과 같습니다.
실무에서 뜻하는 것
- 아파트 증여 때는 공시가격이 아니라 시가(비슷한 아파트 거래가 포함) 로 세금이 매겨질 수 있습니다(세금 공부방 22강 · 23강).
- 비슷한 아파트를 고를 때 쓰는 공시가격은 증여일 기준으로 이미 발표된 것입니다. 공시가격 발표(보통 4월 말) 전후로 증여일을 잡으면 비교 대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같은 단지에 최근 거래가 있는지가 증여세에 바로 영향을 줍니다. 개별 사안은 세무사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판결문 요지 (원문)
### 판시사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 괄호규정에서 정한 ‘새로운 공동주택가격이 고시되기 전에는 직전의 공동주택가격’의 의미(=평가기준일인 증여일 당시에 이미 고시되어 있는 공동주택가격)
### 판결요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2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4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19. 3. 20. 기획재정부령 제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 제3항 제1호의 문언과 체계 및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 중 괄호규정의 취지는 새로운 공동주택가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증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이미 고시되어 있는 공동주택가격 중 시가에 근접하다고 볼 수 있는 전년도의 공동주택가격을 적용하여 유사 재산 해당 여부를 판정하도록 함으로써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도모하려는 데에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괄호규정의 ‘새로운 공동주택가격이 고시되기 전에는 직전의 공동주택가격’은 ‘평가기준일인 증여일 당시에 이미 고시되어 있는 공동주택가격’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그 문언과 달리 ‘증여일 이후에 증여일이 속한 연도의 공동주택가격이 새로 고시된 경우에는 그 공동주택가격’을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다.
### 결론(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판단은 그 사건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것입니다. 사정이 다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