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로
상가 임차인의 대항력은 사업자등록에 공시된 내용을 기준으로 따집니다. 세무서 등록사항에 적힌 보증금(환산보증금)이 법이 정한 한도를 넘으면, 실제 계약 내용은 한도 안이더라도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입니다(상고기각).
왜 문제가 되나
상가 임차인은 가게를 넘겨받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대항력이 생깁니다(제3조 제1항). 그런데 세무서에 신고된 임대차 내용(보증금·월세)이 실제 계약과 다르면 무엇을 기준으로 봐야 하는지가 문제였습니다. 건물을 산 사람이 임차인에게 명도를 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이렇게 봤습니다
- 사업자등록은 거래의 안전을 위해 임대차의 존재와 내용을 제3자가 명백히 알 수 있게 하는 공시방법입니다. 그래서 일반 사회통념상 그 등록으로 임대차의 존재와 내용을 알 수 있는지로 판단합니다.
- 등록사항현황서에 공시된 보증금 등이 법정 한도를 넘으면, 실제 계약이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임차인은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임대차 내용이 바뀌었는데 등록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실무에서 뜻하는 것
- 판결 당시(구법)에는 환산보증금 한도를 넘으면 대항력 자체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2015년 5월 13일 이후 체결·갱신된 계약이면 한도를 넘어도 대항력이 있지만(상가 공부방 3강 연표), 공시된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불리할 수 있다는 점은 여전히 조심할 대목입니다(일반적으로).
- 임차인은 보증금·월세가 바뀌면 세무서에 등록정정신고를 합니다.
- 상가를 사거나 경매로 받을 때는 이해관계인으로서 세무서 등록사항 열람으로 공시된 보증금·월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