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로
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집 한 채를 가진 사람이 새집을 사서 잠깐 두 채가 된 경우만을 위한 규정입니다. 처음부터 두 채였다가 한 채를 더 사서 세 채가 된 뒤 하나를 팔아 두 채로 줄였다면, 이 특례를 받을 수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부부인 원고들은 2015. 12. 7. ㉠주택, 2017. 4. 20. ㉡주택을 사서 두 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 2019. 4. 19. ㉢주택을 사서 세 채가 되었습니다.
- 2021. 1. 13. ㉠주택을 팔아 다시 두 채가 되었고, 2021. 11. 26. ㉡주택을 팔았습니다.
- 원고들은 「㉡과 ㉢은 일시적 2주택이니 ㉡ 양도는 비과세」라고 주장했지만, 세무서는 양도소득세를 매겼고 2심도 세무서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왜 문제가 되나
㉡주택을 팔 때만 보면 집은 ㉡과 ㉢ 두 채였습니다. 「팔 때 두 채이고, 새집을 산 지 정해진 기간 안에 팔았으니 일시적 2주택 아니냐」는 것이 원고들의 주장이었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봤습니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1호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신규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를 전제로 한 규정으로 보아야 한다.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신규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3주택이 되었다가 종전의 주택 중 1주택을 처분하여 2주택이 된 경우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쉽게 풀면 이렇습니다.
- 시행령 문구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신규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입니다.
- ㉢을 살 때 원고들은 이미 두 채였으니, 출발점이 「1주택」이 아닙니다.
- 비과세 규정은 법문대로 읽어야 하고 넓혀서 해석하면 안 된다는 원칙도 함께 들었습니다.
결과: 상고기각 — 원고들의 패소가 확정되었습니다.
쉽게 비유하면
(비유입니다) 「한 사람당 한 개 무료, 바꿔 가는 동안만 잠깐 두 개 들고 있어도 됩니다」라는 행사에서, 처음부터 두 개를 들고 와서 하나를 더 받고 하나를 버린 사람은 「바꾸는 중」이라고 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실무에서 뜻하는 것
- 일시적 2주택은 새집을 사는 순간 한 채였느냐를 먼저 봅니다. 팔 때 두 채인지만 보면 안 됩니다(세금 공부방 13강).
- 집이 세 채인 상태를 거쳤다면 하나를 정리했더라도 남은 두 채로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받기 어렵습니다. 비과세를 받으려면 남은 집이 한 채가 된 뒤의 요건을 따로 따져 봐야 합니다(세금 공부방 5강).
- 매도 순서와 날짜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지므로, 개별 사안은 세무사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판결문 요지 (원문)
### 판시사항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신규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3주택이 되었다가 종전의 주택 중 1주택을 처분하여 2주택이 된 경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판결요지
구 소득세법(2021. 12. 8. 법률 제185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1항 제3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2. 5. 31. 대통령령 제32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4조 제1항, 제11항, 제155조 제1항 제1호의 문언 내용과 체계, 입법 취지 및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1호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신규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를 전제로 한 규정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신규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3주택이 되었다가 종전의 주택 중 1주택을 처분하여 2주택이 된 경우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결론(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판단은 그 사건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것입니다. 사정이 다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