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로
임대차 기간 중 어느 때라도 월세가 3기분에 이르도록 밀린 적이 있다면, 갱신을 요구할 때는 다 갚은 상태라도 건물주가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입니다(상고기각).
왜 문제가 되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를 갱신 거절 사유로 둡니다(제10조 제1항 제1호). 임차인 쪽은 「지금은 밀린 돈이 없으니 갱신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봤습니다
- 임대차는 당사자 사이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므로, 기간 중 3기분 이상 연체한 사실이 있으면 건물주는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 갱신을 요구할 당시에 연체금이 남아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 함께 판단한 것: 월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임차인이 내기로 약정했다면, 계약이 끝난 뒤 계속 점유한 기간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에 붙는 부가세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실무에서 뜻하는 것
- 임차인은 한 번이라도 3기분이 밀리지 않게 관리해야 합니다. 나중에 갚아도 갱신요구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 3기 연체는 갱신 거절 사유이면서 권리금 보호도 막습니다(제10조의4 제1항 단서 · 상가 공부방 5강).
- 상가를 사는 분은 지금 임차인의 연체 기록을 확인합니다(상가 공부방 4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