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로
건물주가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쓰지 않겠다」는 이유로 새 임차인을 거절한 뒤 1년 6개월이 되기 전에 건물이 팔렸더라도, 새 주인 아래에서도 비영리 상태가 이어져 합쳐서 1년 6개월 이상이면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입니다(손해배상 부분 파기환송).
왜 문제가 되나
정당한 사유가 되려면 건물주가 그 사유를 들어 거절하고 실제로도 1년 6개월 동안 영리목적으로 쓰지 않아야 합니다(판례 「1년 6개월 비워 두겠다」). 그런데 그 사이 건물이 팔려 주인이 바뀌면 기간을 처음부터 다시 세야 하는지가 문제였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봤습니다
- 정당한 사유가 되려면 건물주가 그 사유를 들어 임차인이 주선한 사람과의 계약을 거절하고, 실제로도 1년 6개월 동안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 종전 소유자가 1년 6개월이 되기 전에 건물을 넘겼더라도, 소유권이 바뀐 뒤에도 비영리 상태가 계속되어 합산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이면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뜻하는 것
- 임차인: 나간 뒤 건물이 팔렸다는 이유만으로 「1년 6개월을 못 채웠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새 주인이 언제부터 세를 놓거나 영업했는지까지 확인합니다.
- 이 사유가 특히 문제 되는 것은 10년을 채운 임차인입니다(상가 공부방 5강 「10년 차 임차인이 조심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