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로
집주인이 파산해서 면책 결정을 받으면, 임차인의 보증금 채권은 확정일자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부분까지 전부 면책됩니다. 그 뒤에는 그 집이 경매 등으로 팔릴 때 그 대금에서 우선변제를 주장할 수 있을 뿐,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달라」고 소송을 낼 수는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2018. 4. 26. 임차인이 집주인(이 사건 피고)과 보증금 2억 원, 기간 2018. 5. 31.부터 2020. 5. 30.까지로 계약했습니다.
- 임차인은 2018. 5. 8. 확정일자를 받고, 5. 31. 입주, 6. 4.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 같은 날(2018. 4. 26.) 임차인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이 사건 원고)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약정을 맺고, 보증금 반환채권을 보증공사에 넘겼습니다.
- 집주인은 2019. 8. 20. 파산·면책을 신청하면서 채권자목록에 임차인의 보증금 채무를 적었습니다. 2020. 1. 21. 면책결정을 받았고 2020. 2. 6. 확정되었습니다.
- 보증공사는 2020. 7. 31. 임차인에게 2억 원을 대신 지급한 뒤, 집주인을 상대로 그 돈을 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 2심은 「우선변제권이 있는 부분은 면책되지 않는다」며 보증공사의 청구를 대부분 받아들였습니다.
왜 문제가 되나
파산 면책을 받으면 원칙적으로 빚을 갚을 책임이 없어집니다. 다만 법은 면책되지 않는 채권(비면책채권)을 따로 정해 두었습니다.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의 보증금, 특히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면책에서 빠지는지가 문제였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봤습니다
법 제564조에 의한 면책결정의 효력은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부분을 포함하여 주택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 전부에 미친다.
법 제564조에 의한 면책결정이 확정된 이상 주택임차인으로서는 이후 주택이 환가되는 경우 환가대금에 관하여 자신의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을 뿐 채무자를 상대로 보증금반환채권의 이행을 소구할 수 없다.
쉽게 풀면 이렇습니다.
- 채무자회생법은 면책되지 않는 채권 목록에 임차인 보증금을 넣지 않았습니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 그래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보증금 채권 전부에 면책 효력이 미칩니다.
- 그렇다고 우선변제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집이 팔릴 때 그 대금에서 우선해서 받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집주인 개인에게 소송으로 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 이 사건 보증금 채무는 채권자목록에 분명히 적혀 있었으므로 「일부러 목록에서 뺀 채권」도 아니었습니다.
결과: 파기환송 — 2심 판결 중 집주인이 진 부분을 깨고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다시 재판하라고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판결은 2025년 6월 12일에 이미 났습니다. 대법원은 「파산 면책은 우선변제권 있는 보증금까지 전부에 미치고, 그 뒤에는 집 매각대금에서 우선변제를 주장할 수 있을 뿐」이라는 기준을 정했고, 그 기준에 따라 보증공사의 청구를 어떻게 처리할지는 2심(서울남부지방법원)이 다시 판단합니다. 환송 뒤 2심 결과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이 기준은 이 대법원 판결로 정해졌습니다.
쉽게 비유하면
(비유입니다) 맡긴 돈을 그 사람에게 직접 받을 수는 없게 되었지만, 그 돈을 담보로 잡아 둔 물건이 팔릴 때 그 값에서 먼저 받을 자리는 그대로 남아 있는 것과 같습니다.
실무에서 뜻하는 것
- 확정일자는 집주인이 파산해도 살아남는 권리입니다. 집주인 개인에게 받을 길은 막혀도, 그 집이 팔릴 때 먼저 받을 자리는 남습니다. 그래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반드시 갖춰 두어야 합니다(주택 공부방 8강 · 9강).
- 반대로 우선변제 순위가 뒤라 집값으로 다 못 받는 부분은, 면책 뒤에는 집주인에게서 받기 어렵습니다. 계약 전에 선순위 금액을 따져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주택 공부방 4강).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해 두면 보증기관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도 보증공사가 임차인에게 먼저 지급했습니다(주택 공부방 11강).
- 이 판결은 파산에 관한 것입니다. 개인회생은 다른 조항이 적용된다고 판결문이 따로 밝혔습니다.
판결문 요지 (원문)
### 판시사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에 의한 면책결정의 효력이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부분을 포함하여 주택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 전부에 미치는지 여부(적극) 및 주택임차인이 보증금반환채권 중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부분조차 변제받지 못한 상태에서 파산절차가 폐지되고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 주택임차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보증금반환채권의 이행을 소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판결요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566조는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각호에서 파산채권에 해당하는 법 제415조의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갖춘 주택임차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보증금반환채권을 면책에서 제외되는 청구권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위 보증금반환채권 중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부분 역시 마찬가지이므로, 법 제564조에 의한 면책결정의 효력은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부분을 포함하여 주택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 전부에 미친다.
따라서 법 제415조에서 주택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우선변제권을 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택임차인이 보증금반환채권 중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부분조차 변제받지 못한 상태에서 파산절차가 폐지되었다고 하더라도, 법 제564조에 의한 면책결정이 확정된 이상 주택임차인으로서는 이후 주택이 환가되는 경우 환가대금에 관하여 자신의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을 뿐 채무자를 상대로 보증금반환채권의 이행을 소구할 수 없다.
### 결론(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과 이에 해당하는 구상금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판단은 그 사건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것입니다. 사정이 다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