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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세금 판례

물려받은 집의 「거주기간」은 내가 상속받은 뒤 산 기간만 셉니다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5두34935
선고일
2026.01.15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한 줄로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거주기간은 내가 그 집을 취득한 날부터 판 날까지 내가 실제로 산 기간입니다. 집을 상속받은 경우에도 같아서, 돌아가신 분이 그 집에 살았던 기간이나 상속 전에 함께 살았던 기간은 더해 주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왜 문제가 되나

1세대 1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따라 공제율이 따로 붙습니다. 상속받은 집은 윗대부터 오래 살아온 집인 경우가 많아, 그 기간을 거주기간에 넣어 주느냐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법원은 이렇게 봤습니다

양도자가 1세대 1주택에 거주한 기간이 양도자가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양도한 날까지의 보유기간 중에 속해야 한다는 점이 문언 자체로 분명할뿐더러
‘거주기간’은 양도자가 양도자산인 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 중 해당 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을 의미하고, 이는 주택의 취득원인이 상속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한다.

쉽게 풀면 이렇습니다.

결과: 상고기각 — 원고의 패소가 확정되었습니다.

쉽게 비유하면

(비유입니다) 부모님이 다니던 헬스장 회원권을 물려받아도, 「장기 회원 할인」은 내 이름으로 다닌 기간만 쳐 주는 것과 같습니다.

실무에서 뜻하는 것

판결문 요지 (원문)

### 판시사항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단서 및 같은 항 단서 표 2에서 정하는 ‘거주기간’의 의미(=양도자가 양도자산인 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 중 해당 주택에서 거주한 기간) 및 이는 주택의 취득원인이 상속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판결요지

구 소득세법(2023. 12. 31. 법률 제19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4조 제1항 제1호, 제95조 제1항, 제2항, 제4항, 제98조,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8. 10. 23. 대통령령 제292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9조의3,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9조의3,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4. 2. 29. 대통령령 제342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9조의4, 제162조 제1항 제5호의 내용 및 체계, 특히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4에 의하면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거주기간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양도자가 1세대 1주택에 거주한 기간이 양도자가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양도한 날까지의 보유기간 중에 속해야 한다는 점이 문언 자체로 분명할뿐더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에 대하여 별도로 더 높은 비율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정하면서 거주요건을 추가한 개정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단서 및 같은 항 단서 표 2에서 정하는 ‘거주기간’은 양도자가 양도자산인 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 중 해당 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을 의미하고, 이는 주택의 취득원인이 상속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한다.

### 결론(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판단은 그 사건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것입니다. 사정이 다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 원문 보기 →

판례 목록
  1. 상속받은 재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면서 과세관청이 자산의 상속 당시 시가를 평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을 개별…
  2. 새 임차인에게 월세를 3배 넘게 부르면 권리금 방해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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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일반분양 없이 임대만 한 건물은 취득세 면제 「체비지」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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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월세 3번 밀려 해지를 알린 뒤 일부를 내도 계약은 끝날 수 있습니다
  7. 전세보증 보증금도 집을 비워 줘야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8. 일시적 2주택, 새집을 산 뒤 세입자와 늘린 계약 기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9. 상속받은 땅을 나중에 비싸게 팔았다고, 그 값을 바로 상속 때 시가로 볼 수는 없습니다
  10. 임대 계약 때 집이 있었다면 나중에 없애도 우선 분양 자격은 돌아오지 않는다
  11. 계약이 끝난 뒤 건물이 팔려도 새 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줘야 한다
  12. 구청에 넘어갈 도로·공원 땅에 잘못 매긴 재산세는 무효
  13. 집 수를 셀 때 분양권은 당첨일이 아니라 계약한 날부터 센다
  14. 전세임대 입주자가 그 집을 사면 LH의 대항력도 그때 사라집니다
  15. 물려받은 집의 「거주기간」은 내가 상속받은 뒤 산 기간만 셉니다
  16. 세입자가 살던 집을 사면 그 순간 임차인 대항력은 끝납니다
  17. 재건축 아파트, 추가로 낸 돈(청산금) 몫은 새 아파트에 2년 살아야 공제가 큽니다
  18. 총회 1개월 전 통지 — 보내 줘야 하는 건 「내 것」까지다
  19. 관리처분 총회 전 통지는 「내 몫」이면 되고, 상가만 따로 취소할 수 있다
  20. 분양권 불법전매 신고 포상금, 줄지 말지는 시·도지사가 정할 수 있다
  21. 다세대 한 채를 중개해도 공동담보로 묶인 다른 세대의 선순위 임차인까지 확인해 설명해야 합니다
  22. 다가구주택은 지번만 전입해도 되고, 계약서와 다른 호실에 살아도 대항력이 생깁니다
  23. 「내가 직접 장사하겠다」는 것만으로는 새 임차인을 거절할 수 없다
  24. 철거를 앞두고 비어 있는 재건축 아파트도 취득세는 「주택」 세율입니다
  25. 컨테이너처럼 쉽게 떼는 구조물은 상가임대차법 보호를 못 받습니다
  26. '우선 분양 신청하세요' 안내도 계약 제안 — 자격 있으면 계약이 될 수 있다
  27. 우선 분양 자격의 '집 없음' 기준은 입주 때 공고·계약에서 정한 기준으로 본다
  28. 2017년 개정법 전 인가 신청 구역은 「사실상 도로」 땅을 공짜로 못 받는다
  29. 개방형 발코니 타입 배정, 총회 자료로 알렸다면 조합 배상 책임 없다
  30. 자녀가 전세 낀 아파트를 증여받을 때, 보증금 몫을 「산 것」으로 보려면 자녀 돈으로 갚을 힘이 있어야 합니다
  31. 내 집 한 채에 배우자 명의 지방 저가주택이 있으면 종부세 「1세대 1주택」 혜택이 없습니다
  32. 살려는 게 아니라 돈을 먼저 돌려받으려고 맺은 임대차에는 대항력이 없습니다
  33. 집주인이 파산 면책을 받으면 보증금은 그 집 경매 배당으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34. 기준일 전에 상속이 시작됐다면, 등기가 늦어도 상속받은 지분으로 따로 분양받을 수 있다
  35. 잔금일이 매도인에게도 중요하면 매수인이 미리 잔금을 내도 해제를 못 막습니다
  36. 임차권등기 비용은 집주인에게 따로 청구하거나 줄 돈과 맞비겨 뺄 수 있습니다
  37. 이사 간 뒤에 임차권등기가 되면 대항력은 되살아나지 않고 등기한 날부터 새로 생깁니다
  38. 「1세대」는 주민등록이 아니라 실제로 함께 사느냐로 본다
  39. 집 두 채에서 세 채가 됐다가 다시 두 채가 되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못 받습니다
  40. 아파트를 증여할 때 비슷한 아파트 거래가를 고르는 기준은 「증여일에 이미 발표된 공시가격」입니다
  41. 세 낀 집 매매에서 보증금 인수의 법적 성격까지 중개사가 설명할 의무는 없습니다
  42. 임차인이 만료 1개월 전부터 만료일 사이에 「갱신 안 한다」고 알려도 계약은 끝난다
  43. 갱신을 요구했다가 마음을 바꿔 해지를 알리면, 새 기간을 기다리지 않고 통지 3개월 뒤 끝납니다
  44. 돌아가신 분과 한 세대였다면, 함께 물려받은 집도 「공동상속주택」 특례를 못 받습니다
  45. 「제가 들어가 살 거예요」로 갱신을 거절하려면 집주인이 진짜라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46. 다가구 전세 중개 때 집주인 말만 적어 주면 공인중개사가 배상할 수 있습니다
  47. 주거용으로 빌려준 오피스텔은 재산세도 「주택」으로 매깁니다
  48. 임차권등기가 된 집에 들어가도 대항력·확정일자 효력은 생기고 최우선변제만 빠집니다
  49. 권리금 손해배상은 법이 정한 책임 — 이자는 계약 끝난 다음 날부터
  50. 세입자가 갱신을 요구한 뒤 집을 산 새 주인도 기간 안이면 실거주로 거절할 수 있습니다
  51. 「재건축할 계획이다」라고 알린 것만으로는 권리금 방해가 아니다
  52. 위장전입으로 당첨된 분양권은 산 사람도 위약금 10%를 돌려받지 못한다
  53. 등기 안 된 집도 실제로 내 집처럼 썼다면 「무주택」이 아니다
  54. 「1년 6개월 비워 두기」는 주인이 바뀌어도 이어서 셀 수 있다
  55. 「1년 6개월 비워 두겠다」는 처음부터 그 이유로 거절해야 한다
  56. 집이 팔리면 보증금 의무는 새 주인에게 넘어가고, 싫다면 알게 된 뒤 곧바로 이의해야 합니다
  57. 주거이전비를 받을 자격이 있는데 못 받았다면 집을 비워 주지 않아도 된다
  58. 임대차 기간 중 한 번이라도 월세 3기분이 밀렸다면 갱신을 거절당할 수 있다
  59. 정관에 「사업비를 뗄 수 있다」고만 적어서는 현금청산금에서 사업비를 못 뺀다
  60. 조합이 현금청산금을 기한 안에 안 주면 지연이자를 내야 한다
  61. 공사비를 올리려면 총회 의결이 먼저다 — 나중에 추인해도 처벌은 남는다
  62. 원상회복 범위는 계약 내용으로 정해져, 앞 세입자 시설을 철거할 수도 있습니다
  63. 건물주가 「누구를 데려와도 안 받는다」고 했다면 새 임차인을 데려오지 않아도 배상받는다
  64. 갱신요구 기간이 끝나도 권리금 회수 기회는 보호된다
  65. 대출이 걸린 집이면 근저당을 풀어 줘야 청산금을 받는다 — 이전고시 뒤에는 달라진다
  66. 소액임차인 기준 금액은 상대가 근저당이냐 확정일자 임차인이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67. 현금청산 수용보상금은 「수용재결일」 가격으로 정한다
  68. 빚을 넘기며 증여하면(부담부증여) 은행이 승낙하지 않아도 빚 몫은 양도세 대상입니다
  69. 사업자등록에 적힌 보증금이 한도를 넘으면 실제 계약이 달라도 대항력이 없다
  70. 상가가 더 큰 겸용주택으로 재개발 아파트를 받았다면, 상가 몫은 1주택 공제를 못 받습니다
  71. 결혼해서 잠깐 집이 세 채가 된 것만으로 다주택 중과세를 매길 수는 없습니다
  72. 이전고시가 나면 관리처분계획은 더 이상 다툴 수 없다
  73. 「가계약서」라도 집과 값이 정해지면 매매계약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74. 놀이방으로 쓰던 아파트도 언제든 살 수 있으면 「주택」으로 셉니다
  75. 전 주인이 밀린 관리비 — 공용부분만 새 주인이 낸다
  76. 작은 고장은 임차인이, 보일러·배관 같은 큰 수리는 집주인이 합니다
  77. 원상회복은 내가 빌렸을 때 상태까지 — 전 세입자가 한 것까지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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