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로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거주기간은 내가 그 집을 취득한 날부터 판 날까지 내가 실제로 산 기간입니다. 집을 상속받은 경우에도 같아서, 돌아가신 분이 그 집에 살았던 기간이나 상속 전에 함께 살았던 기간은 더해 주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집을 상속받았습니다. 상속 전에는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이 원고와 같은 세대로 그 집에 살았던 기간이 있었습니다.
- 원고가 상속받은 뒤 그 집에 산 기간은 1개월뿐이었습니다.
- 원고는 집을 팔면서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받으려 했습니다. 피상속인이 살았던 기간과 자기가 살았던 기간을 합쳐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 세무서(종로세무서장)는 거주기간 공제를 인정하지 않았고, 2심도 세무서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왜 문제가 되나
1세대 1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따라 공제율이 따로 붙습니다. 상속받은 집은 윗대부터 오래 살아온 집인 경우가 많아, 그 기간을 거주기간에 넣어 주느냐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법원은 이렇게 봤습니다
양도자가 1세대 1주택에 거주한 기간이 양도자가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양도한 날까지의 보유기간 중에 속해야 한다는 점이 문언 자체로 분명할뿐더러
‘거주기간’은 양도자가 양도자산인 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 중 해당 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을 의미하고, 이는 주택의 취득원인이 상속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한다.
쉽게 풀면 이렇습니다.
- 거주기간은 내 보유기간 안에서 센다는 것이 법 문구상 분명합니다.
- 상속으로 취득한 집의 취득일은 상속이 시작된 날입니다. 그러니 그 전에 산 기간은 거주기간이 아닙니다.
- 거주 요건을 더한 취지가 「1주택 특례를 실제 사는 사람 중심으로 바꾸려는 것」이라는 점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 「부득이 살지 못했다」, 「공제를 받을 줄 믿었다」는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은 2심 판단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결과: 상고기각 — 원고의 패소가 확정되었습니다.
쉽게 비유하면
(비유입니다) 부모님이 다니던 헬스장 회원권을 물려받아도, 「장기 회원 할인」은 내 이름으로 다닌 기간만 쳐 주는 것과 같습니다.
실무에서 뜻하는 것
- 상속받은 집을 팔 계획이라면, 상속받은 뒤 내가 얼마나 살았는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거주기간 공제에 바로 영향을 줍니다(세금 공부방 6강 · 29강).
- 상속 전에 돌아가신 분과 그 집에서 함께 살았더라도 그 기간은 이 공제의 거주기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 공제율과 요건은 법이 자주 바뀝니다. 팔기 전에 그때 법을 기준으로 세무사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판결문 요지 (원문)
### 판시사항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단서 및 같은 항 단서 표 2에서 정하는 ‘거주기간’의 의미(=양도자가 양도자산인 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 중 해당 주택에서 거주한 기간) 및 이는 주택의 취득원인이 상속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판결요지
구 소득세법(2023. 12. 31. 법률 제19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4조 제1항 제1호, 제95조 제1항, 제2항, 제4항, 제98조,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8. 10. 23. 대통령령 제292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9조의3,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9조의3,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4. 2. 29. 대통령령 제342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9조의4, 제162조 제1항 제5호의 내용 및 체계, 특히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4에 의하면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거주기간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양도자가 1세대 1주택에 거주한 기간이 양도자가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양도한 날까지의 보유기간 중에 속해야 한다는 점이 문언 자체로 분명할뿐더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에 대하여 별도로 더 높은 비율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정하면서 거주요건을 추가한 개정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단서 및 같은 항 단서 표 2에서 정하는 ‘거주기간’은 양도자가 양도자산인 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 중 해당 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을 의미하고, 이는 주택의 취득원인이 상속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한다.
### 결론(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판단은 그 사건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것입니다. 사정이 다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