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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상가 판례

월세 안 받기로 한 약속도 사업자등록을 고쳐야 새 건물주에게 통합니다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6다201494
선고일
2026.06.25
사건명
임료

한 줄로

건물주와 「월세를 안 받겠다」고 따로 약속했더라도, 그 바뀐 내용을 세무서 사업자등록에 고쳐 신고하지 않았다면 건물을 새로 산 사람에게는 「월세 안 내기로 했어요」라고 내세울 수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왜 문제가 되나

상가 임차인은 대항력(건물 주인이 바뀌어도 새 주인에게 「나는 이 계약대로 계속 쓸 권리가 있다」고 주장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그 조건으로 건물을 넘겨받을 것과 사업자등록을 정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대항력으로 지켜지는 「계약 내용」이 어디까지인지가 문제였습니다.

새 주인 입장에서는, 건물을 사기 전에 확인할 방법이 없는 약속까지 떠안게 되면 억울합니다.

법원은 이렇게 봤습니다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약정을 통해 차임이 면제되는 등 상가건물 임대차계약 내용이 임차인에게 유리하게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통해 그 변경 사항이 상가건물 임대차 현황서에 기재되는 등으로 공시되지 않는 이상 임차인은 그 변경으로써 상가건물을 양수한 새로운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쉽게 풀면 이렇습니다.

대법원은 2013. 8. 21. 각서에 대해 「서로 다른 거래에서 생긴 돈(월세와 기계 대금)을 같은 금액만큼 서로 없애기로 한 약속일 뿐, 임대차계약 자체를 바꾼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도 했습니다.

결과: 파기환송 — 2심 판결을 깨고, 수원지방법원에 「월세 면제가 공시되었는지 살펴서 다시 재판하라」고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판결은 2026년 6월 25일에 이미 났습니다. 대법원은 「건물주와 따로 바꾼 계약 내용(월세 면제 등)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등으로 드러나야 새 건물주에게 주장할 수 있다」는 기준을 정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월세 면제가 실제로 드러나 있었는지, 그래서 임차인이 월세를 얼마나 내야 하는지는 기록과 사실을 봐야 해서 수원지방법원이 다시 판단합니다. 그 환송 뒤 수원지방법원 결과는 2026년 10월 현재 공개된 판결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드러나지 않은 월세 면제 약속은 새 건물주에게 내세울 수 없다」는 기준은 이 대법원 판결로 정해졌습니다.

쉽게 비유하면

(비유입니다) 교실 게시판에 「청소 당번: 철수, 매주 월요일」이라고 붙어 있다고 해 봅시다. 철수가 담임 선생님과 「너는 청소 안 해도 돼」라고 둘이서만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담임 선생님이 바뀌었습니다. 새 선생님은 게시판만 봅니다. 게시판을 고쳐 두지 않았다면, 철수는 새 선생님에게 「저는 청소 안 하기로 했어요」라고 우기기 어렵습니다.

실무에서 뜻하는 것

판결문 요지 (원문)

### 판시사항

[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대항력의 요건으로 ‘사업자등록’을 규정한 취지 및 사업자등록이 어떤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약정을 통해 차임이 면제되는 등 상가건물 임대차계약 내용이 임차인에게 유리하게 변경되었으나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통해 그 변경 사항이 상가건물 임대차 현황서에 기재되는 등으로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이 그 변경으로써 상가건물을 양수한 새로운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판결요지

[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건물 인도와 더불어 대항력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등록’은 거래 안전을 위하여 임대차의 존재와 내용을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공시방법으로서 마련된 것이므로, 사업자등록이 어떤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지는 일반 사회통념상 그 사업자등록을 통하여 해당 건물에 관한 임대차의 존재와 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 제2항, 제12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4. 2. 29. 대통령령 제34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3항, 제14조 제1항 제7호(위 규정들은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상 사업자등록에도 준용된다)에 따르면, 사업장을 임차한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할 때 세무서장에게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한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고, 보증금ㆍ임차료 또는 임대차기간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3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3조의3 제2항, 제3항, 구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2022. 2. 7. 법무부령 제1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상가건물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상가건물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여 위 정보가 기재된 ‘상가건물 임대차 현황서’를 열람하거나 교부받을 수 있다.

이러한 관련 규정의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약정을 통해 차임이 면제되는 등 상가건물 임대차계약 내용이 임차인에게 유리하게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통해 그 변경 사항이 상가건물 임대차 현황서에 기재되는 등으로 공시되지 않는 이상 임차인은 그 변경으로써 상가건물을 양수한 새로운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 결론(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판단은 그 사건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것입니다. 사정이 다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 원문 보기 →

판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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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집 수를 셀 때 분양권은 당첨일이 아니라 계약한 날부터 센다
  14. 전세임대 입주자가 그 집을 사면 LH의 대항력도 그때 사라집니다
  15. 물려받은 집의 「거주기간」은 내가 상속받은 뒤 산 기간만 셉니다
  16. 세입자가 살던 집을 사면 그 순간 임차인 대항력은 끝납니다
  17. 재건축 아파트, 추가로 낸 돈(청산금) 몫은 새 아파트에 2년 살아야 공제가 큽니다
  18. 총회 1개월 전 통지 — 보내 줘야 하는 건 「내 것」까지다
  19. 관리처분 총회 전 통지는 「내 몫」이면 되고, 상가만 따로 취소할 수 있다
  20. 분양권 불법전매 신고 포상금, 줄지 말지는 시·도지사가 정할 수 있다
  21. 다세대 한 채를 중개해도 공동담보로 묶인 다른 세대의 선순위 임차인까지 확인해 설명해야 합니다
  22. 다가구주택은 지번만 전입해도 되고, 계약서와 다른 호실에 살아도 대항력이 생깁니다
  23. 「내가 직접 장사하겠다」는 것만으로는 새 임차인을 거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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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갱신요구 기간이 끝나도 권리금 회수 기회는 보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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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 「가계약서」라도 집과 값이 정해지면 매매계약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74. 놀이방으로 쓰던 아파트도 언제든 살 수 있으면 「주택」으로 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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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 작은 고장은 임차인이, 보일러·배관 같은 큰 수리는 집주인이 합니다
  77. 원상회복은 내가 빌렸을 때 상태까지 — 전 세입자가 한 것까지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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