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로
여러 자녀가 함께 물려받은 집(공동상속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사람이 아니면 내 집 수에 넣지 않는 특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특례는 돌아가신 분과 따로 살던(별도 세대) 상속인을 위한 것입니다. 상속 당시 돌아가신 분과 한 세대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특례를 받을 수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상속이 시작될 때 돌아가신 분(피상속인)과 같은 1세대였습니다.
- 원고는 다른 상속인들과 함께 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았습니다.
- 원고는 다른 주택을 팔면서, 공동으로 물려받은 집은 공동상속주택 특례에 따라 자기 주택 수에서 빠진다고 보았습니다.
- 세무서(동안양세무서장)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며 양도소득세를 매겼고, 2심도 세무서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왜 문제가 되나
공동으로 상속받은 집은 지분을 조금씩 나눠 가져도 각자 한 채씩 가진 것으로 세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령은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등이 아니면 그 집은 주택 수에 넣지 않는다」는 특례를 두었습니다. 문제는 돌아가신 분과 한 세대였던 상속인에게도 이 특례가 적용되느냐였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봤습니다
상속으로 상속인들이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게 된 경우에도 주택수를 계산할 때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2에 따라 공유자 전원이 각각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는 불합리함을 제거하기 위한 데 그 입법 취지가 있다.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과 1세대를 구성하는 상속인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은 이 사건 특례조항의 ‘공동상속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쉽게 풀면 이렇습니다.
- 이 특례는 상속인과 돌아가신 분이 각자 독립된 세대였다는 것을 전제로 만든 규정입니다.
- 한 세대였다면, 상속이 시작될 때 이미 그 세대 전체로 보아 집이 두 채 이상이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까지 특례로 덮어 줄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 다만 동거봉양 합가(부모님을 모시려고 세대를 합친 경우)에 관한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가 될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결과: 상고기각 — 원고의 패소가 확정되었습니다.
쉽게 비유하면
(비유입니다) 「따로 사는 형제들이 부모님 물건을 나눠 가지면, 대표 한 사람 것으로만 친다」는 규칙이 있다고 할 때, 처음부터 부모님과 한집에 살며 같이 쓰던 사람에게는 그 규칙이 맞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실무에서 뜻하는 것
- 상속받은 집을 두고 세금을 계산할 때 상속 당시 돌아가신 분과 세대가 같았는지가 먼저 중요합니다(세금 공부방 9강 세대 판정 · 10강 상속주택).
- 한 세대였다면 공동상속주택 특례를 믿고 다른 집을 팔았다가 비과세를 못 받을 수 있습니다(세금 공부방 29강).
- 부모님을 모시려고 세대를 합친(동거봉양 합가) 경우는 별도 특례가 있을 수 있어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개별 사안은 세무사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판결문 요지 (원문)
### 판시사항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과 1세대를 구성하는 상속인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은 1세대 1주택의 특례조항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의 ‘공동상속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판결요지
구 소득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1항 제3호 (나)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5조 제2항, 제3항의 문언과 입법 취지 및 체계 등을 종합해 보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은 상속개시 당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별도의 독립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규정으로서, 동거봉양 합가에 관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단서의 특례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개시 당시 이미 1세대 2주택 이상이어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까지 적용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과 1세대를 구성하는 상속인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의 ‘공동상속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 결론(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판단은 그 사건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것입니다. 사정이 다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