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로
건물주의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요건·배상 범위·소멸시효를 특별히 정한 법정책임이고, 그 배상금의 지연이자(지체책임)는 임대차 종료일 다음 날부터 붙는다는 대법원 판단입니다(원심 파기, 제1심 판결 변경).
왜 문제가 되나
배상금에 이자를 언제부터 붙일지가 다툼이 됐습니다. 소송을 낸 날, 판결이 난 날, 새 임차인 계약이 무산된 날 등 여러 기준이 주장될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봤습니다
- 법이 보호하는 권리금 회수 기회는 임대차 종료 당시를 기준으로, 임차인이 그 가게에서 영업으로 만든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신규임차인에게서 회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 건물주의 손해배상책임은 법이 정한 법정책임이며, 손해배상채무는 임대차 종료 다음 날부터 지체책임이 생깁니다.
실무에서 뜻하는 것
- 배상을 청구할 때는 임대차 종료 다음 날부터의 지연이자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배상액 한도(새 임차인이 주기로 한 권리금과 종료 당시 권리금 중 낮은 금액)와 소멸시효(종료일부터 3년)는 상가 공부방 5강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