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로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그 부동산에 걸린 빚을 받는 쪽이 떠안으면(부담부증여), 빚에 해당하는 부분은 판 것(양도) 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냅니다. 은행이 채무자 변경을 승낙하지 않아 원래 빚이 그대로 남아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다른 사람과 함께 병원을 운영하다 의료법인을 세우면서, 함께 가진 병원 건물과 땅을 법인에 내놓기로 했습니다.
- 2012. 5. 24. 원고 등은 이 부동산을 의료법인에 증여하되, 법인이 부동산에 걸린 근저당 대출을 떠안는 부담부증여계약을 맺었고, 5. 29. 법인 앞으로 등기했습니다.
- 원고는 빚 몫을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 그 뒤 원고는 「채권자인 은행들이 채무인수를 거절했으니 빚이 넘어간 게 아니다」라며 세금을 돌려 달라고 했지만, 세무서(파주세무서장)가 거절했고 2심도 세무서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왜 문제가 되나
빚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려면 원래는 은행(채권자)의 승낙이 필요합니다. 은행이 승낙하지 않으면 원래 주인도 여전히 빚을 집니다. 그렇다면 빚 몫을 「팔았다」고 볼 수 있느냐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봤습니다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증여가액 중 수증자의 인수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고
증여자의 종전 채무가 그대로 존속하는 중첩적 채무인수의 경우에도 수증자가 증여자와 함께 채무를 부담하거나 증여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의무를 확정적으로 부담하므로
수증자가 채무의 변제를 게을리함으로써 부담부증여계약이 해제된다면 그 계약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상실되어 수증자의 인수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도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인 자산의 양도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될 뿐이다.
쉽게 풀면 이렇습니다.
- 받는 쪽이 빚을 갚을 의무를 확정적으로 졌다면, 은행 승낙이 없어 원래 주인과 함께 빚을 지는 형태여도 빚 몫은 양도입니다.
- 예외는 증여할 때 이미 받는 쪽이 돈이 없어 빚을 갚지 못할 것이 명백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입니다.
- 나중에 받는 쪽이 빚을 안 갚아 계약이 해제되면, 그때는 양도가 처음부터 없던 것이 됩니다.
결과: 상고기각 — 원고의 패소가 확정되었습니다.
쉽게 비유하면
(비유입니다) 친구에게 자전거를 주면서 「남은 할부금은 네가 내」라고 했다면, 할부금만큼은 자전거를 판 것과 같습니다. 가게가 할부 명의 변경을 안 해 줘서 내 이름이 남아 있어도, 친구가 갚기로 확실히 약속했다면 결론은 같습니다.
실무에서 뜻하는 것
- 부담부증여에서는 증여받는 쪽은 빚을 뺀 금액에 증여세를, 주는 쪽은 빚 몫에 양도소득세를 냅니다(세금 공부방 25강 · 4강).
- 대출 승계를 은행이 거절했다는 이유만으로 양도세를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 이 사건은 법인에 준 경우입니다. 가족(배우자·직계존비속) 사이 부담부증여는 빚을 실제로 넘겼는지 따로 엄격하게 보는 규정이 있어 사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세무사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판결문 요지 (원문)
### 판시사항
부담부증여에서 증여가액 중 수증자의 인수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적극) 및 증여자의 종전 채무가 그대로 존속하는 중첩적 채무인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 수증자가 채무의 변제를 게을리함으로써 부담부증여계약이 해제된 경우, 수증자의 인수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자산의 양도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되는지 여부(적극)
### 판결요지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은 전단에서 과세대상인 양도를 정의하는 한편, 후단에서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증여가액 중 수증자의 인수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고, 이는 이른바 면책적 채무인수로서 증여자의 채무를 소멸시키고 수증자가 채무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는 물론, 증여자의 종전 채무가 그대로 존속하는 중첩적 채무인수의 경우에도 수증자가 증여자와 함께 채무를 부담하거나 증여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의무를 확정적으로 부담하므로 부담부증여 당시에 이미 수증자의 무자력 등으로 인하여 수증자의 출재에 의한 채무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임이 명백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며, 이후 수증자가 채무의 변제를 게을리함으로써 부담부증여계약이 해제된다면 계약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상실되어 수증자의 인수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도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인 자산의 양도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될 뿐이다.
### 결론(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판단은 그 사건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것입니다. 사정이 다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