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로
관리처분계획을 의결하는 총회 1개월 전에 조합이 보내야 하는 「분양예정자산 추산액」과 「종전자산 명세·가격」은 그 조합원 본인 것을 말하고, 다른 조합원 것까지 보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입니다.
왜 문제가 되나
조합은 관리처분계획 총회 개최일 1개월 전까지 조합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17강).
-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 대지·건축물의 추산액
- 분양대상자별 종전 토지·건축물 명세와 가격
- 정비사업비 추산액과 조합원 분담 규모·시기
여기서 「분양대상자별」이라는 말을 두고 다툼이 있었습니다. 조합원 전원의 숫자를 다 보내야 하는가, 아니면 받는 사람 본인 것만 보내면 되는가. 전원분을 안 보내 총회 의결에 하자가 있으니 관리처분계획을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 사건입니다. 원심은 이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대법원은 이렇게 봤습니다
위 통지규정에서 통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사항인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자산의 추산액’과 ‘분양대상자별 종전자산 명세 및 가격’은 통지를 받는 해당 조합원에 관한 내용만을 의미하고, 다른 조합원 또는 분양대상자에 관한 내용까지 이에 포함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다른 조합원 것은 열람·복사 청구와, 인가 신청 전 30일 이상의 공람(전원 자료 포함)으로 볼 수 있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파기환송).
실무에서 뜻하는 것
- 내 통지서에 내 숫자가 빠져 있으면 일반적으로 절차 위반을 따질 수 있는 자리입니다(현행 도시정비법 제74조 제5항). 총회 전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 반대로 「다른 조합원 평가액도 전부 보내라」는 요구는 이 조항으로는 어렵습니다. 통지 의무의 범위가 본인 것으로 정리됐습니다.
- 다만 이것은 통지 의무의 범위일 뿐입니다. 조합원은 따로 정보공개(열람·복사) 청구를 할 수 있고, 조합은 15일 안에 응해야 합니다(21강).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 전에는 30일 이상 공람도 열립니다. 전체 자료를 보고 싶다면 그쪽으로 요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 총회 자료를 늦게 받거나 못 받았다면, 받은 날짜를 남겨 두는 것이 나중에 다툴 때 근거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