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로
분양권을 법을 어겨 사고판 사람을 신고해도, 포상금을 줄지 말지는 시·도지사가 판단할 수 있다(재량)는 판결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한 신고자가 2015년 11월 27일, 수도권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 1,141건을 경기도·서울시·인천시 등에 신고했습니다.
- 2018년 6월 12일 경기도지사는 그중 경기도에서 일어나 이 신고로 수사가 진행되고 형사처벌이 확정된 52건을 신고자에게 알려 주었습니다.
- 2019년 6월 21일 신고자는 52건에 대해 포상금 8,500만 원을 달라고 신청했습니다.
- 2019년 7월 1일 경기도지사는 거절했습니다. 이유는 ① 도의회가 포상금 예산을 깎아 예산이 없다 ② 법제처도 포상금은 시·도지사의 재량이라 예산 사정 등을 보고 안 주거나 줄여 줄 수 있다고 해석했다 ③ 앞으로도 예산 확보가 어렵다 ④ 한 사람에게 지나치게 많이 주는 문제가 있다, 였습니다.
- 신고자는 행정심판을 냈고, 60일이 지나도 결과가 없자 2020년 3월 20일 소송을 냈습니다. 행정심판은 그 뒤 2020년 11월 10일 기각됐습니다.
- 2심 법원은 포상금 지급을 「기준에 맞으면 원칙적으로 줘야 하는 일(기속재량행위)」로 보고, 경기도지사의 거절이 잘못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왜 문제가 되나
주택법 제92조는 시·도지사가 불법전매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그런데 시행령에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 지급하여야 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건만 맞으면 반드시 줘야 할까요, 아니면 시·도지사가 줄지 말지 판단할 수 있을까요?
법원은 이렇게 봤습니다
주택법 제92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은 시ㆍ도지사에게 지급 여부에 관한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는 재량행위에 해당한다.
‘시ㆍ도지사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주택법 시행령 제92조 제4항 후문은 주택법 제92조의 내용과 취지 및 위 법령의 개정 연혁 등에 비추어 볼 때,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라면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을 완료하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쉽게 풀면 이렇습니다.
- 법이 「줄 수 있다」고 적었고, 줄지 말지의 기준을 법에 자세히 정해 두지 않았습니다.
- 포상금은 시민이 스스로 감시하도록 이끄는 장려책이고, 돈이라는 이익을 주는 일입니다.
- 그래서 포상금을 줄지 말지는 시·도지사가 판단하는 일(재량행위 — 행정기관이 사정을 보고 정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보았습니다.
- 「30일 안에 줘야 한다」는 말은 주기로 정한 경우 신청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다 주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 법원은 이런 재량 판단을 직접 대신하지 않고, 재량을 지나치게 벗어나거나 잘못 썼는지(재량권 일탈·남용)만 따집니다.
결과: 대법원은 2심이 틀렸다며 다시 재판하라고 수원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파기환송).
대법원 판결은 2025년 12월 11일에 이미 났습니다. 대법원은 「불법전매 신고 포상금을 줄지 말지는 시·도지사가 판단할 수 있는 일(재량)이다」라는 기준을 정했습니다. 경기도지사의 거절이 재량을 지나치게 벗어나거나 잘못 쓴 것인지는 수원고등법원이 이 기준에 따라 다시 판단합니다. 그 환송 뒤 수원고등법원 결과는 2026년 10월 현재 공개된 판결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포상금은 반드시 줘야 하는 돈이 아니다」라는 기준은 이 대법원 판결로 정해졌습니다.
쉽게 비유하면
(비유입니다) 학교에서 「쓰레기를 몰래 버리는 사람을 알려 주면 상을 줄 수 있다」고 했다고 해 봅시다. 알려 준 사람이 있어도 학교가 사정을 보고 상을 줄지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을 주기로 정했다면 30일 안에 꼭 주라」는 약속은 지켜야 합니다.
실무에서 뜻하는 것
- 신고 포상금이란 — 주택법 제64조를 어기고 분양권 등을 사고팔거나(전매) 알선한 사람을 신고한 사람에게 시·도지사가 줄 수 있는 돈입니다. 판결에 인용된 시행규칙은 1천만 원 이하 범위에서 주도록 했고, 이미 언론에 나왔거나 수사 중인 내용, 행정기관이 조사로 이미 알게 된 내용이면 주지 않을 수 있다고 정했습니다.
- 신고해도 포상금을 반드시 받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이 판결의 핵심입니다.
- 다만 재량이라도 마음대로는 아닙니다. 재량을 지나치게 벗어나거나 잘못 쓰면 법원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거절이 그런 경우인지는 고등법원이 다시 봅니다.
- 법은 불법전매를 사고판 사람뿐 아니라 알선한 사람도 신고 대상으로 적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매제한 기간 중인 분양권은 거래나 중개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전매제한은 청약·분양 공부방 41강에서 볼 수 있습니다.
- 지금의 포상금 금액·지급 기준은 법령이 바뀌었을 수 있어 확인 필요입니다.
판결문 요지 (원문)
### 판시사항
주택법 제92조에 따른 분양권 전매 등에 대한 신고 포상금 지급이 시ㆍ도지사에게 지급 여부에 관한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는 재량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판결요지
주택법 제92조는 "시ㆍ도지사는 제64조를 위반하여 분양권 등을 전매하거나 알선하는 자를 주무관청에 신고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제4항은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신고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포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는 "영 제92조 제4항에 따른 포상금은 1천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구체적인 지급 기준 및 지급 기준액은 [별표 4]와 같다(제3항).",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신고받은 전매행위 또는 알선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가 언론매체 등에 이미 공개된 내용이거나 이미 수사 중인 경우, 2. 관계 행정기관이 사실조사 등을 통하여 신고받은 부정행위를 이미 알게 된 경우(제4항)"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주택법 제92조에 따른 포상금 제도는 시민의 자발적 감시를 통해 위반행위를 억제하고 규제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진 일종의 유인책으로서, 이에 따른 포상금 지급결정은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수익적 행정행위에 해당한다.
위와 같은 관련 법령의 체제ㆍ형식과 문언, 신고포상금 제도의 목적과 성질, 주택법 제92조가 포상금의 지급 여부에 관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주택법 제92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은 시ㆍ도지사에게 지급 여부에 관한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는 재량행위에 해당한다. ‘시ㆍ도지사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주택법 시행령 제92조 제4항 후문은 주택법 제92조의 내용과 취지 및 위 법령의 개정 연혁 등에 비추어 볼 때,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라면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을 완료하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 결론(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판단은 그 사건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것입니다. 사정이 다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