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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세금 판례

상속받은 재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면서 과세관청이 자산의 상속 당시 시가를 평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을 개별…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2두67357
선고일
2026.08.12
사건명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이 판례는 새로 나온 대법원 판결이라 판결문의 요지를 원문 그대로 먼저 싣습니다. 쉬운 풀이는 준비 중입니다.

판시사항

[1] 상속받은 재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면서 과세관청이 자산의 상속 당시 시가를 평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처분을 했는데, 그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자산의 상속 당시 시가가 증명된 경우, 과세처분의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 판단하는 기준가격(=시가) / 여기서 ‘시가’의 의미 및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소급감정에 의한 감정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이러한 법리는 과세관청이 과거에 해당 상속재산의 가액을 결정한 바가 있음을 이유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두 번째 괄호 부분(세무서장 등이 결정ㆍ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을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한 경우에도 그 가액이 객관성과 합리성을 갖춘 시가로 인정되지 않는 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甲이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 ‘0원’으로 신고하였고, 관할 세무서장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상속받은 부동산 가액을 평가한 후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 ‘0원’으로 결정하였는데, 이후 甲이 위 부동산을 양도하여 종전 관할 세무서장이 정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한 다음, 위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소급하여 감정을 받은 가액으로 반영하여 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관할 세무서장이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종전 관할 세무서장이 정한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위 부동산의 시가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처분을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상속받은 재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때, 과세관청이 비록 해당 자산의 상속 당시 시가를 평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해당 자산의 상속 당시 시가가 증명된 때에는, 그 시가를 기준으로 정당한 양도차익과 세액을 산출한 다음 과세처분의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서 ‘시가’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고,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달라지지 않는다. 이러한 법리는 과세관청이 과거에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76조에 따라 해당 상속재산의 가액에 대해 결정한 바가 있음을 이유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 제9항 두 번째 괄호 부분(이하 ‘위 규정’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가액이 객관성과 합리성을 갖춘 시가로 인정되지 않는 한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해 받은 재산 자체는 존재하지만 상속공제의 적용 등으로 인하여 납부할 상속세액이 ‘0원’인 경우, 당장은 상속인에게 조세부담이 생기지 아니하고, 상속재산의 양도 여부 및 그 시기를 비롯하여 양도소득세 부담이 얼마가 될 것인지는 장래의 불확실한 사정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상속인으로서는 양도소득세 단계에 이르러 실제 세부담이 현실화될 경우 해당 과세처분을 다투면 된다고 생각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가 현실에서 적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도 만일 위 규정을 ‘구 상증세법 제76조에 따른 세무서장 등의 상속재산가액의 결정ㆍ경정이 시간적으로 선행하기만 하면, 양도소득세 과세단계에 이르러 위 결정 등에서 정하여진 가액이 무조건적으로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의제된다.’고 해석하게 되면, 납부할 상속세액이 ‘0원’인 경우 상속세 과세표준 결정에서 정하여진 상속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납세의무자가 사법적으로 불복할 수 있는 기회가 상속세와 양도소득세 과세단계 모두에서 사실상 박탈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된다. 그러므로 납세의무자인 국민의 헌법상 재산권 및 재판을 받을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기 위해서는, 세무서장 등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결정ㆍ경정한 가액이 객관성과 합리성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위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위 규정의 적용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이로써 납세의무자는 적어도 양도소득세 과세단계에 이르러는 양도차익에서 공제되는 해당 상속재산의 ‘취득 당시의 시가’에 관하여 다툴 수 있는 기회를 실질적으로 부여받아 양도소득세 부담이 과다하게 지워지는 불이익에서 벗어날 수 있고, 이러한 결과는 소득세법상 응능부담의 원칙이나 헌법상 재산권 보장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② 위 규정은, 상속세 과세단계에서의 상속재산가액의 산정기준과 양도소득세 단계에서의 취득가액 산정기준이 서로 불일치하는 현상을 양도소득세 단계에서 바로잡기 위해 도입된 것이기는 하다. 그러나 이러한 입법 취지를 고려하더라도, 상속세 과세표준 결정 당시 세무서장 등에 의하여 결정된 상속재산의 가액을 위 규정에 따라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게 되는 것은, 해당 가액이 객관성과 합리성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한다고 새기는 것이 타당하다. 이를 넘어서서 종전 상속세 과세표준 결정에 존재하는 잘못을 양도소득세 과세단계에 이르러 납세의무자가 다투는 것을 무조건 차단하기 위한 목적 및 취지하에 위 규정이 도입되었다고 볼 근거를 찾을 수 없다.

[2] 甲이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 ‘0원’으로 신고하였고, 관할 세무서장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상속받은 부동산 가액을 평가한 후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 ‘0원’으로 결정하였는데, 이후 甲이 위 부동산을 양도하여 종전 관할 세무서장이 정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한 다음, 위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소급하여 감정을 받은 가액으로 반영하여 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관할 세무서장이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종전 관할 세무서장이 정한 가액은 제1심 감정인의 감정평가액과는 상당한 차이가 나는 금액으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위 부동산의 시가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 제9항 본문 및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위 부동산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되는 제1심 감정인의 감정평가액을 기초로 산정하였을 때 관할 세무서장이 甲에게 환급하여야 할 양도소득세액이 甲이 경정청구를 구한 세액을 초과하므로 위 처분을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결론(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 원문 보기 →

판례 목록
  1. 상속받은 재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면서 과세관청이 자산의 상속 당시 시가를 평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을 개별…
  2. 새 임차인에게 월세를 3배 넘게 부르면 권리금 방해가 될 수 있다
  3. 조합장 후보가 명부를 선거사무원에게 건넨 것만으로는 개인정보 범죄로 보기 어렵다
  4. 일반분양 없이 임대만 한 건물은 취득세 면제 「체비지」가 아니다
  5. 월세 안 받기로 한 약속도 사업자등록을 고쳐야 새 건물주에게 통합니다
  6. 월세 3번 밀려 해지를 알린 뒤 일부를 내도 계약은 끝날 수 있습니다
  7. 전세보증 보증금도 집을 비워 줘야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8. 일시적 2주택, 새집을 산 뒤 세입자와 늘린 계약 기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9. 상속받은 땅을 나중에 비싸게 팔았다고, 그 값을 바로 상속 때 시가로 볼 수는 없습니다
  10. 임대 계약 때 집이 있었다면 나중에 없애도 우선 분양 자격은 돌아오지 않는다
  11. 계약이 끝난 뒤 건물이 팔려도 새 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줘야 한다
  12. 구청에 넘어갈 도로·공원 땅에 잘못 매긴 재산세는 무효
  13. 집 수를 셀 때 분양권은 당첨일이 아니라 계약한 날부터 센다
  14. 전세임대 입주자가 그 집을 사면 LH의 대항력도 그때 사라집니다
  15. 물려받은 집의 「거주기간」은 내가 상속받은 뒤 산 기간만 셉니다
  16. 세입자가 살던 집을 사면 그 순간 임차인 대항력은 끝납니다
  17. 재건축 아파트, 추가로 낸 돈(청산금) 몫은 새 아파트에 2년 살아야 공제가 큽니다
  18. 총회 1개월 전 통지 — 보내 줘야 하는 건 「내 것」까지다
  19. 관리처분 총회 전 통지는 「내 몫」이면 되고, 상가만 따로 취소할 수 있다
  20. 분양권 불법전매 신고 포상금, 줄지 말지는 시·도지사가 정할 수 있다
  21. 다세대 한 채를 중개해도 공동담보로 묶인 다른 세대의 선순위 임차인까지 확인해 설명해야 합니다
  22. 다가구주택은 지번만 전입해도 되고, 계약서와 다른 호실에 살아도 대항력이 생깁니다
  23. 「내가 직접 장사하겠다」는 것만으로는 새 임차인을 거절할 수 없다
  24. 철거를 앞두고 비어 있는 재건축 아파트도 취득세는 「주택」 세율입니다
  25. 컨테이너처럼 쉽게 떼는 구조물은 상가임대차법 보호를 못 받습니다
  26. '우선 분양 신청하세요' 안내도 계약 제안 — 자격 있으면 계약이 될 수 있다
  27. 우선 분양 자격의 '집 없음' 기준은 입주 때 공고·계약에서 정한 기준으로 본다
  28. 2017년 개정법 전 인가 신청 구역은 「사실상 도로」 땅을 공짜로 못 받는다
  29. 개방형 발코니 타입 배정, 총회 자료로 알렸다면 조합 배상 책임 없다
  30. 자녀가 전세 낀 아파트를 증여받을 때, 보증금 몫을 「산 것」으로 보려면 자녀 돈으로 갚을 힘이 있어야 합니다
  31. 내 집 한 채에 배우자 명의 지방 저가주택이 있으면 종부세 「1세대 1주택」 혜택이 없습니다
  32. 살려는 게 아니라 돈을 먼저 돌려받으려고 맺은 임대차에는 대항력이 없습니다
  33. 집주인이 파산 면책을 받으면 보증금은 그 집 경매 배당으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34. 기준일 전에 상속이 시작됐다면, 등기가 늦어도 상속받은 지분으로 따로 분양받을 수 있다
  35. 잔금일이 매도인에게도 중요하면 매수인이 미리 잔금을 내도 해제를 못 막습니다
  36. 임차권등기 비용은 집주인에게 따로 청구하거나 줄 돈과 맞비겨 뺄 수 있습니다
  37. 이사 간 뒤에 임차권등기가 되면 대항력은 되살아나지 않고 등기한 날부터 새로 생깁니다
  38. 「1세대」는 주민등록이 아니라 실제로 함께 사느냐로 본다
  39. 집 두 채에서 세 채가 됐다가 다시 두 채가 되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못 받습니다
  40. 아파트를 증여할 때 비슷한 아파트 거래가를 고르는 기준은 「증여일에 이미 발표된 공시가격」입니다
  41. 세 낀 집 매매에서 보증금 인수의 법적 성격까지 중개사가 설명할 의무는 없습니다
  42. 임차인이 만료 1개월 전부터 만료일 사이에 「갱신 안 한다」고 알려도 계약은 끝난다
  43. 갱신을 요구했다가 마음을 바꿔 해지를 알리면, 새 기간을 기다리지 않고 통지 3개월 뒤 끝납니다
  44. 돌아가신 분과 한 세대였다면, 함께 물려받은 집도 「공동상속주택」 특례를 못 받습니다
  45. 「제가 들어가 살 거예요」로 갱신을 거절하려면 집주인이 진짜라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46. 다가구 전세 중개 때 집주인 말만 적어 주면 공인중개사가 배상할 수 있습니다
  47. 주거용으로 빌려준 오피스텔은 재산세도 「주택」으로 매깁니다
  48. 임차권등기가 된 집에 들어가도 대항력·확정일자 효력은 생기고 최우선변제만 빠집니다
  49. 권리금 손해배상은 법이 정한 책임 — 이자는 계약 끝난 다음 날부터
  50. 세입자가 갱신을 요구한 뒤 집을 산 새 주인도 기간 안이면 실거주로 거절할 수 있습니다
  51. 「재건축할 계획이다」라고 알린 것만으로는 권리금 방해가 아니다
  52. 위장전입으로 당첨된 분양권은 산 사람도 위약금 10%를 돌려받지 못한다
  53. 등기 안 된 집도 실제로 내 집처럼 썼다면 「무주택」이 아니다
  54. 「1년 6개월 비워 두기」는 주인이 바뀌어도 이어서 셀 수 있다
  55. 「1년 6개월 비워 두겠다」는 처음부터 그 이유로 거절해야 한다
  56. 집이 팔리면 보증금 의무는 새 주인에게 넘어가고, 싫다면 알게 된 뒤 곧바로 이의해야 합니다
  57. 주거이전비를 받을 자격이 있는데 못 받았다면 집을 비워 주지 않아도 된다
  58. 임대차 기간 중 한 번이라도 월세 3기분이 밀렸다면 갱신을 거절당할 수 있다
  59. 정관에 「사업비를 뗄 수 있다」고만 적어서는 현금청산금에서 사업비를 못 뺀다
  60. 조합이 현금청산금을 기한 안에 안 주면 지연이자를 내야 한다
  61. 공사비를 올리려면 총회 의결이 먼저다 — 나중에 추인해도 처벌은 남는다
  62. 원상회복 범위는 계약 내용으로 정해져, 앞 세입자 시설을 철거할 수도 있습니다
  63. 건물주가 「누구를 데려와도 안 받는다」고 했다면 새 임차인을 데려오지 않아도 배상받는다
  64. 갱신요구 기간이 끝나도 권리금 회수 기회는 보호된다
  65. 대출이 걸린 집이면 근저당을 풀어 줘야 청산금을 받는다 — 이전고시 뒤에는 달라진다
  66. 소액임차인 기준 금액은 상대가 근저당이냐 확정일자 임차인이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67. 현금청산 수용보상금은 「수용재결일」 가격으로 정한다
  68. 빚을 넘기며 증여하면(부담부증여) 은행이 승낙하지 않아도 빚 몫은 양도세 대상입니다
  69. 사업자등록에 적힌 보증금이 한도를 넘으면 실제 계약이 달라도 대항력이 없다
  70. 상가가 더 큰 겸용주택으로 재개발 아파트를 받았다면, 상가 몫은 1주택 공제를 못 받습니다
  71. 결혼해서 잠깐 집이 세 채가 된 것만으로 다주택 중과세를 매길 수는 없습니다
  72. 이전고시가 나면 관리처분계획은 더 이상 다툴 수 없다
  73. 「가계약서」라도 집과 값이 정해지면 매매계약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74. 놀이방으로 쓰던 아파트도 언제든 살 수 있으면 「주택」으로 셉니다
  75. 전 주인이 밀린 관리비 — 공용부분만 새 주인이 낸다
  76. 작은 고장은 임차인이, 보일러·배관 같은 큰 수리는 집주인이 합니다
  77. 원상회복은 내가 빌렸을 때 상태까지 — 전 세입자가 한 것까지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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