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로
이전고시의 효력이 생긴 뒤에는 관리처분계획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 다툴 거라면 이전고시 전에 해야 한다는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왜 문제가 되나
27강에서 본 것처럼 이전고시는 관리처분계획대로 새 아파트의 소유권을 넘기는 고시입니다. 고시 다음 날 소유권이 넘어가고, 이어서 등기가 됩니다.
그런데 관리처분계획에 불만이 있는 조합원은 보통 소송이 길어집니다. 1심·2심을 거치는 동안 공사가 끝나고 이전고시까지 나 버리는 일이 흔합니다. 그때도 관리처분계획을 취소해 달라고 할 수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대법원은 이렇게 봤습니다
- 이전고시의 효력이 발생하면 조합원들이 분양받을 대지·건축물에 관한 권리 귀속이 확정됩니다.
- 대다수 조합원의 권리관계가 획일적·일률적으로 처리된 이상, 그중 일부만 떼어 바꿀 수 없습니다.
- 그렇다고 이전고시 전체를 무효로 돌려 처음부터 관리처분계획을 다시 세우게 하는 것은 정비사업의 공익적·단체법적 성격에 배치되어 허용되지 않습니다.
- 그래서 이전고시 뒤에는 관리처분계획의 취소·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길이 완전히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청산금 부과처분에 대한 항고소송, 보류지에 관한 소송, 무효인 관리처분계획으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 같은 다른 구제 수단이 있다고 했습니다.
실무에서 뜻하는 것
- 다툴 생각이라면 시기가 전부입니다. 관리처분계획에 이의가 있으면 이전고시 전에 움직여야 합니다(30강).
- 소송을 냈더라도 사업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집행정지 같은 조치를 따로 받지 않으면 공사와 이전고시가 먼저 끝날 수 있습니다.
- 매물을 살 때 진행 중인 소송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소송 결과가 나와도 이미 이전고시가 끝났다면 바꿀 수 있는 것이 제한됩니다(25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