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로
전 주인이 밀린 관리비 가운데 공용부분 관리비는 새 주인(특별승계인)이 승계하지만, 관리규약에 「밀린 관리비 전부를 승계한다」고 적었더라도 새 주인이 그 규약을 승인하지 않았다면 나머지까지 떠안게 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입니다.
왜 문제가 되나
구분상가나 아파트를 사거나 경매로 받았는데, 관리사무소가 전 주인이 몇 년 밀린 관리비를 새 주인에게 내라고 하는 일이 많습니다. 관리규약에는 「체납 관리비는 승계인이 부담한다」는 조항이 들어 있는 경우도 흔합니다.
이 사건은 아파트를 경매로 받은 사람이 「전 주인 관리비는 낼 의무가 없다」며 낸 소송(채무부존재확인)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렇게 봤습니다
- 집합건물법은 규약이 구분소유자 외의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제28조 제3항). 그래서 새 주인이 규약을 명시적·묵시적으로 승인하지 않는 한, 체납 관리비 전부를 승계시키는 규약 조항은 효력이 없습니다.
- 다만 집합건물법 제18조는 「공유자가 공용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공용부분을 제대로 유지·관리하기 위한 특별 규정입니다.
- 그래서 체납 관리비 가운데 공용부분에 관한 것은 새 주인이 승계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실무에서 뜻하는 것
- 상가를 사거나 경매로 받기 전에 관리사무소에서 체납 관리비 내역을 받아, 공용부분과 전용부분(개별 전기·수도 등) 으로 나눠 봅니다. 공용부분 몫은 입찰가·매매가에서 빼고 계산합니다(상가 공부방 12강·13강).
- 매매라면 계약서에 잔금일 기준으로 체납 관리비를 정산한다는 특약을 넣습니다(14강).
- 관리사무소가 전용부분까지 요구하면, 이 판결을 근거로 범위를 다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