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로
재건축 조합이 공사하면서 새로 만들어 구청에 공짜로 넘겨줄 도로·공원 땅에 구청이 재산세를 매겼습니다. 법에 분명히 빼 주게 되어 있는 부분까지 매긴 것이라 그 부분은 처음부터 효력이 없다(무효)는 판결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서울 강동구의 한 재건축 조합이 원고, 강동구청장이 피고입니다. 조합은 2009. 12. 4.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습니다.
- 그보다 앞선 2009. 11. 12. 서울시장이 정비구역 지정과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면서 지형도면(계획 내용을 지도에 그려 공식으로 알리는 것)을 고시했습니다.
- 조합은 2011. 12. 5. 사업시행인가, 2014. 10. 27. 관리처분계획인가, 2019. 9. 27. 준공인가를 받고 2020. 5. 27. 이전고시(새 집의 소유권을 넘기는 공식 절차)를 했습니다.
- 사업으로 구역을 새로 나누면서, 그중 32,743.7㎡가 공원이나 도로로 새로 만들어져 구청에 무상귀속(공짜로 구청 것이 됨)되었습니다.
- 그런데 구청은 공사가 한창이던 2018. 9. 10. 이 땅까지 포함해 조합에 재산세 등을 매겼습니다.
- 조합은 「이 땅은 재산세 도시지역분(도시 안 땅에 재산세에 더 얹어 매기는 부분)을 매기면 안 되는 땅이고, 재산세도 절반으로 깎아 줘야 하는 땅」이라며, 정당한 세금을 넘는 부분이 무효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2심(서울고등법원)은 조합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왜 문제가 되나
물음은 세 가지였습니다.
- 옛 지방세법은 「국토계획법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공공시설 땅」에는 도시지역분을 매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땅은 도시정비법 절차로 고시가 났는데, 그래도 빼 주는 땅에 들어가는가?
- 옛 지방세특례제한법은 공공시설 땅 가운데 「과세기준일 현재 미집행된 땅」은 재산세를 절반 깎아 준다고 했습니다. 공사 중인 땅도 「미집행」인가?
- 세금이 잘못됐다고 해도 무효(처음부터 효력 없음)까지 되려면 잘못이 크고 분명해야 합니다. 이 사건이 그 정도인가?
법원은 이렇게 봤습니다
구 지방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3항의 법문 중 ‘국토계획법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에는 도시정비법에 따라 지형도면의 고시가 이루어진 토지 역시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도 국토계획법이 말하는 도시관리계획의 하나이고, 정비사업도 그 계획을 실행하는 사업에 들어간다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 도로·공원 땅은 도시지역분을 매기지 않는 땅입니다.
해당 과세기준일 현재 공사 등이 이루어지고 있어 도시계획사업의 집행이 아직 완료되지 아니한 상태의 토지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2항에서의 ‘과세기준일 현재 미집행된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2016년 법 개정으로 「공사가 다 끝난 땅」은 감면에서 빠졌지만, 아직 공사가 끝나지 않은 땅은 여전히 절반 감면 대상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법 문장이 뜻이 분명한데도 구청이 근거 없이 잘못 읽고 세금을 매겼다면, 그 잘못은 크고 분명한 잘못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① 도시지역분을 매긴 부분과 ② 절반을 깎아 주지 않은 부분 모두 무효라고 본 2심이 옳다고 했습니다.
결론은 상고기각입니다. 원래 판결(조합이 이긴 판결)이 맞다는 뜻입니다.
쉽게 비유하면
(비유) 반 친구들이 함께 쓸 놀이터를 만드는 중인 땅을 한 학생이 맡아 공사하고 있습니다. 다 지으면 학교에 그냥 넘겨줄 땅입니다. 규칙책에는 「이런 땅에는 사용료를 받지 않는다」, 「공사 중이면 절반만 받는다」고 분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선생님이 사용료를 다 받았다면, 규칙을 잘못 읽은 것이니 그 사용료는 처음부터 받을 수 없던 돈이라는 것입니다.
실무에서 뜻하는 것
- 누구에게 중요한가 — 재산세를 내는 쪽은 공사 기간에 구역 땅을 가진 조합(사업시행자)입니다. 조합원 개인이 내는 재산세 이야기는 아닙니다.
- 조합원 입장 — 일반적으로 조합이 내는 세금은 사업비에 들어가 분담금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14강). 새로 만들어 구청에 넘길 도로·공원 땅의 재산세가 바르게 매겨졌는지는 조합원 몫과도 이어지는 문제입니다.
- 정비사업에서 새로 만든 도로·공원 같은 정비기반시설(도로·공원·상하수도처럼 동네에 필요한 공공시설)은 구청 등에 무상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29강·23강). 이 판결은 넘어가기 전 공사 기간의 세금에 관한 것입니다.
- 이 사건은 옛 법(2018. 12. 31. 개정 전 지방세법, 2018. 12. 24. 개정 전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적용됐습니다. 특히 절반 감면 조항은 2018. 12. 31.까지 기한이 붙어 있었습니다. 지금도 같은 감면이 있는지는 확인 필요입니다.
- 이 사건은 재건축이지만, 도시정비법으로 지형도면이 고시된다는 점은 재개발도 같습니다. 다만 울산 구역에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고시 내용과 그해 과세 상황을 보고 판단해야 하므로 확인 필요입니다.
- 매수인·세입자에게는 직접 관계가 적은 판결입니다.
판결문 요지 (원문)
### 판시사항
[1]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지형도면의 고시가 이루어진 토지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2항의 개정 취지 및 과세기준일 현재 공사 등이 이루어지고 있어 도시계획사업의 집행이 아직 완료되지 아니한 상태의 토지가 위 조항의 ‘과세기준일 현재 미집행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한 요건 및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 판별하는 방법 /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령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는 상태에서 과세관청이 이를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한 경우,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 여부(적극) / 과세관청이 법령 규정의 문언상 과세처분 요건의 의미가 분명한데도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의미를 잘못 해석한 결과 과세처분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해당 처분을 한 경우,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않아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4] 甲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정비사업구역 내 토지에 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재산세 등 부과처분을 하자, 甲 조합이 정비사업구역 내 공원 또는 도로로 신설되어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무상귀속 된 토지는 재산세 도시지역분 비과세대상 및 재산세 감경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재산세 등 부과처분 중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무효확인을 청구한 사안에서, 무상귀속된 토지는 재산세 도시지역분 비과세대상이므로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과세한 부분은 중대ㆍ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이고, 공사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태인 토지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2항이 감면대상으로 정한 ‘과세기준일 현재 미집행된 토지’에 해당함에도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재산세를 경감하지 아니한 것 역시 중대ㆍ명백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 판결요지
[1]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9. 12. 29. 법률 제98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4호 (라)목 및 (마)목의 각 조문에서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등을 도시관리계획의 일종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상의 도시관리계획에 의거하여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서 도시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도시계획사업에 도시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이 포함되는 점을 고려하면, 구 지방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3항의 법문 중 ‘국토계획법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에는 도시정비법에 따라 지형도면의 고시가 이루어진 토지 역시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2]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8. 12. 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 제2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2조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주택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로서 같은 법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후 과세기준일 현재 미집행된 토지의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18. 12. 31.까지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종래 2016. 12. 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2항은 ‘국토계획법 제2조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주택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로서 같은 법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토지의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여, 그와 같이 지형도면의 고시가 이루어진 토지이기만 하면 지형도면의 고시 후 도시계획사업의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는 물론이고 집행이 이미 이루어진 토지 역시 재산세가 감면되었으나, 2016. 12. 27. 자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면서 그 제84조 제2항의 조문이 ‘과세기준일 현재 미집행된 토지의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는 내용으로 변경되었다. 이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2항의 적용 대상에 관하여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후 과세기준일 현재 미집행된’이라는 새로운 요건을 부가한 것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집행이 완료된 토지의 경우 더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2항의 감면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함과 아울러, 미집행된 토지 부분에 대해서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감면혜택을 부여하겠다는 취지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관련 규정의 개정 연혁과 문언 및 취지를 종합하면, 해당 과세기준일 현재 공사 등이 이루어지고 있어 도시계획사업의 집행이 아직 완료되지 아니한 상태의 토지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2항에서의 ‘과세기준일 현재 미집행된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3]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를 판별할 때에는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ㆍ의미ㆍ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 그리고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한 경우에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서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과세관청이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그 하자는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과세관청이 법령 규정의 문언상 과세처분 요건의 의미가 분명함에도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의미를 잘못 해석한 결과, 과세처분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해당 처분을 한 경우에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없다.
[4] 甲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정비사업구역 내 토지에 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재산세 등 부과처분을 하자, 甲 조합이 정비사업구역 내 공원 또는 도로로 신설되어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무상귀속된 토지는 재산세 도시지역분 비과세대상 및 재산세 감경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재산세 등 부과처분 중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무효확인을 청구한 사안에서, 무상귀속된 토지의 용도가 도로, 공원으로서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9. 12. 29. 법률 제98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2조 제13호가 정한 공공시설을 위한 용지에 해당하고, 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2017. 12. 26. 법률 제153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는 구 국토계획법에 따라 지역지구 등의 지정이 이루어진 경우에 진행되어야 할 공통의 절차를 마련한 것에 불과하므로 지형도면 고시가 구 국토계획법과 무관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문언 자체로 의미가 분명한 구 지방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3항에 비추어 해당 토지는 재산세 도시지역분 비과세대상임이 분명하다는 등의 이유로,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과세한 부분은 중대ㆍ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이고, 나아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8. 12. 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 제2항의 개정 경위와 그 이유 및 현재의 문언 내용 등에 비추어 공사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태인 토지의 경우 위 규정이 감면대상으로 정한 ‘과세기준일 현재 미집행된 토지’에 해당함에도,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재산세를 경감하지 아니한 것 역시 중대ㆍ명백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 결론(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판단은 그 사건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것입니다. 사정이 다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